오늘은 청년이 중소기업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 지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분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2년 근무를 하여 초기 경력을 향상하면서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청년, 기업, 정부 3 주체가 공동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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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적립 구조를 자세히 안내드리면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이 진행됩니다.
1. 청년 적립 : 청년 본인이 2년간 총 300만 원을 적립 (매월 125,000원)
2. 기업-> 청년 적립 :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이 구분되어있음.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을 지원받아 적립하고, 정부는 6·12·18·24개월 총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30~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적립 (매월 25,000원)하고, 나머지 80%는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정부는 6·12·18·24개월 총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50~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의 50%를 적립 (매월 62,500원)하고 나머지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정부는 6·12·18·24개월 총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으로 적립 (매월 125,000원)
3. 정부-> 청년 적립 : 중소가옵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 원을 적립 (1·6·12·18·24개월 2년간 5회 청년 가상계좌에 적립)
결국 정리하자면, 청년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가입하여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을 적립, 기업에서 300만원을 적립해주어 총 1200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간의 경력도 쌓고, 목돈의 기회도 생기는 좋은 기회로 생각되는데요. 아래에서 가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청년 : 총 300만 원 ← 기업 : 총 300만원 ← 정부 : 총 600만 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가입조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가입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어야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가입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의 가입조건 : 나이는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또 학력제한은 없으나,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가입조건>
- 기업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연동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단, 최고 만 39세까지만 가입 가능)
- 기업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고창 가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 정규직 취업일 현재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 학력제한은 없으나, 기업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 예장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는 가입 가능 )
이렇게 청년내일 채움 공제는 가입조건이 있지만, 예외사항과 제외사항이 많아 본인이 글로만 가입여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인 후 정확한 판단은 아래의 내일채움공제 자격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정확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 제외자>
-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단,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등 가입 가능)
-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휴업, 폐업신고를 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청년 공제 가입 후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청년 공제 가입 후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 재택 근무자 (단,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인한 재택근무는 가능하나,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면 중도해지될 수 있음)
-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 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2022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제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 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기업 가입 조건
※ 기업의 가입조건 : 청년 공제 가입(예정)인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 함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여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은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 채움 공제 기업 제외 사항은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입니다. 자세한 제외업종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제한 기업>
- 청년 공제 가입이 제외 도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반환금 미납부 기업
- 청년 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 공제를 가입한 사업장으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년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
- 2022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제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체
- 청년 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 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가 된 기업
기업의 자격확인도 예외사항과 제외사항이 많아 판단이 힘드신 분은 아래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기업 자격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업이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청년이 그다음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취업자는 순차적으로 처리 중으로 2022년 2월 1일부터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는 접수일로부터 통상 10 영업일 소요됩니다.
3. 기업과 운영기관의 온라인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4.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를 진행합니다.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5. (승인 후)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함)
아래에 청약 신청 바로가기 남겨드립니다.
아래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관련 공고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빠짐없이 신청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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