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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by 지롱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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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청년희망적금
2022청년희망적금

안녕하세요. 정부가 최근 2022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 청년희망적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의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의 저축을 권장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적금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소액 자산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청년의 자산관리를 위하여,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하여 출시된 적금으로 시중의 적금 이자를 더하여 정부에서 2~4% 금리를 더 얹어서 적금을 지원하여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에 정식 출시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조건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자는 한정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이름처럼 '청년'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 나이는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로 만 19세 ~ 만 34세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조건을 연정 할 수 있어, 복무기간이 2년이면 만 36세까지는 나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청년분들은 해당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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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 소득요건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2021년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원이라여도 종합소득세가 2600만원이 초과되는 사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소득요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투자에 관심 많은 청년들이 주식, 코인 등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도 주식투자, 코인 같은 매매차익은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가 연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오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3년 동안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전전 연도의 소득으로 개인소득요건 및 자격을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의 청년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없으면 가입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여 가입요건을 초과하는 것은 적금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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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희망적금의 공무원 가입 여부입니다. 아쉽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과 만기, 혜택

청년희망적금의 납입금액은 매월 최대 50만원으로 한도가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2년간 은행에서 적금 이자를 받으며, 추가로 적금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축장려금이란 은행 적금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청년희망통장의 가장 큰 혜택으로, 만기 2년 중 처음 1년은 납입액의 2%, 나머지 1년은 납입액의 4%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최대한도 50만원씩 납입을 했다 가정하면, 처음 1년 납입금액은 50만원X12개월로 600만원입니다. 그럼 600만원의 2%인 12만원이 1년간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되는 것이며, 나머지 1년의 납입액도 600만원으로 4%인 24만원이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36만원이라는 저축장려금이 추가지급되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시중금리 이자 2~4% + 저축장려금 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요즘같이 예, 적금 금리가 낮은 시대에 이 정도면 정말 높은 금리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적금통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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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의 다른 혜택은 바로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보통 적금은 붙인 이자만큼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런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즉,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된다고 되어있으나,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에 추후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과 미리 보기 서비스

청년희망적금출시일
청년희망적금출시일

 

청년희망적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고, 2월 21일에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SC제일은행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인 1 계좌만 가능하오니, 미리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2월 9일 ~ 18일, 영업일 기준 오전 10시~ 오후 10시 중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일 영업일 내에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면서, 가입이 가능하다면 출시일 이후 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 청년희망적금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출시 예정인 11개 시중은행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Tel : 1397)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콜센터
시중은행콜센터

미리 보기 서비스 날짜와 정식출시일 2월21일 날짜 기억해주시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청하고 싶으나, 조건이 안될 거같은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부터 이용해야겠네요. 오늘 글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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