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해드린 실업급여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셨던 2022년 실업 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받는 기간이 50% 이상 남았을 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일자에 따라 일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실업 급여 조건, 기간, 금액, 신청 방법, 부정 수급 총 정리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지급요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쉽게 말하자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반이상이 남아야하고, 취업/자영업 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해야하며,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야합니다. 단,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단절없이(공백이 1일이라도 있으면 안됨) 재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직을 하였더라도 공백이 있으면 불가하고, 공백 없이 바로 이직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에 취업을 했으나 부득이하게 3/31까지 근무 후 새로운 회사에 4/1부터 근로를 시작한다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이점 참고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목표로 이직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를 다니지 않고 사업, 자영업을 계획하신다면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신고 후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신고한 자영업 활동계획서대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제출서류)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3년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구방법으로는 우편/팩스/(고용보험 홈페이지) 인터넷/방문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근로자일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자영업자일 경우 마찬가지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와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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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계산법, 금액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의 계산법은 실업급여 잔여일 수의 1/2 X 구직급여 일액 약 60,1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잔여 일수가 75일이라면, 75일 X 60,120원으로 450만 원 정도를 조기 재취업수당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당되는 날짜로 아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모의계산은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으로, 모의계산도 실제 대상 여부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70Info.do
그 외 사항으로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의 범위에 보험모집원,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로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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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중 취업을 한 후 12개월 동안 지속 근로를 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법, 조기 재취업수당 후 이직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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