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와 지원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코로나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오미크론이 시작되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힘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등)로 인해서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에 대해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나 직원임금같은 고정비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상자만 확인되면 바로 1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급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추후 확정된 보상금이 선지급금인 500만 원보다 작을 경우에는 추가금액에 대해서만 5년간 1%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된 보상금이 선지급금인 500만원보다 크다면 못 받은 금액만큼 추후에 추가 지급을 할 예정이며, 확정된 보상금이 선지급금인 500만 원보다 작다면 추가 지원받은 금액만큼 대출처럼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1%대로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및 접수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밤 12시까지로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신청 홈페이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실 보상금 선지급. kr로 입력하신 후 접속하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서버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1월 19일 ~ 1월 23일인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와 5부제 적용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5부제가 아닌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5부제에 따른 날짜와 출생년도 끝자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날짜 | 출생년도 끝자리 | 출생연도 예시 |
1/19 (수) | 9, 4 | 89년, 54년 |
1/20 (목) | 0, 5 | 60년, 75년 |
1/21 (금) | 1, 6 | 81년, 66년 |
1/22 (토) | 2, 7 | 52년, 87년 |
1/23 (일) | 3, 8 | 73년, 58년 |
1/24 (월) 부터 |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손실보상 콜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주소와 콜센터 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https://ols.sbiz.or.kr/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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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은 첫번 째로 당연히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이 맞는지 헷갈린다하면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 째는 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이여야합니다. 작년 12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55만 개사의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소신 보상 대상이 되는 업체는 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년 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추가업체들은 2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경우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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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절차는 신청 -> 약정 ->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심사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여,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약정 체결과 법인사업자의 약정 체결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약정으로 진행됩니다. 약정이 체결되면 1일(영업일 기준) 안으로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7일 안에 체결하신다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 무엇인지, 신청기간, 접수, 대상자, 절차와 지원금액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셔서 어려운 상황 빠르게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십시오! 전국의 소상공인 분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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