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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 급여 조건,기간,금액,신청 방법,부정 수급 총 정리

by 지롱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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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실업급여 금액, 신청 방법, 부정 수급까지 실업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총정리
실업급여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꼭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고, 퇴사 후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다가 잊어버리고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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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실업급여 일수 확인,자발적 퇴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제외대상으로는 65세 이후 신교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3개월 미만 근무,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직 우체국 직원 등)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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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4가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실업급여 일수 확인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 후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여야 합니다. 내가 18개월 동안 이직을 해서 회사를 2곳 다녔더라도 두 회사 모두 고용보험 가입을 했으며, 재직일수가 합쳐서 180일이 넘는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80일에는 공휴일,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6개월 근무했다고 하더라고 180일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 9개월 정도는 재직을 해야 180일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나의 실제 근무일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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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 해고, 권고 자식, 정년퇴직 등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단,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형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와 회사 기밀누설, 공금횡령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져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단,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 사유의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 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퇴사실업급여조건
자발적퇴사실업급여조건

위의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장기간 임금체불 또는 급여가 감소된 경우
  •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위반한 경우
  • 입사 시 제시된 근로조건에서 더 낮아진 경우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원거리 발령, 회사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멀어진 경우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건강 상의 이유
  • 회사의 부도, 폐업 등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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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 지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있어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실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 실수령액,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을 아셔야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모의계산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모의계산

월 200을 가정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 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으로 총 예상수급액은 9,018,000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총 150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사이트 안내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모의계산은 단지 실업급여 예상 실수령액이기 때문에 실질 실업급여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받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사 후 (실업신고 이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구직등록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꼭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조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에는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구직활동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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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 창업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간단히 말하면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 올리는 습관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위장고용, 위장 퇴사를 한 경우
  • 허위 구직활동을 한 경우
  •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하는 경우
  • 프리랜서, 강사 활동, 수수료, 번역료 같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이 밖에 다양한 사유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취업을 하셨으면 당연히 취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혹시나 실업급여를 타 먹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여 시급을 벌려도 저런 큰 도박은 안하시는게 좋겠지요?  

치매 원인과 치매 예방법

 

오늘은 실업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좋은 제도를 통해 실업상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여 좋은 곳에 취업, 창업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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